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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양호
5월 29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5월 1일부터 29일까 주40시간 근무를 한다면 30(토), 31(일)날은 급여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9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2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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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수정해서 답변드리자면, 5.29.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바, 5.1.~29.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9일).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30일, 31일은 아무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30,31일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5월 29일까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예정일 경우에 지급됩니다.또한 근로계약일이 29일 종료되므로, 30~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다음주에 근로관계가 이어질 예정일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