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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호위무사24.02.10

반려동물 개 짖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아파트 거주자이다

이웃의 반려견의 짖음이 특히 새벽시간에 많아 잠을 깊이 자지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견주는 출장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견주가 집에 없을때 많이 짖어댑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이제는 조금의 짖음에도 화가 심하게 납니다.


피해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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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결국 층간소음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상대방의 개가 짖는 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증거자료 확보 후 그 정도에 따라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에는 소음측정기(인터넷에서 구매 가능)를 활용하실 수 있고, 소음 발생시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예를 들면 새벽)를 일정기간 동안 기록하셔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층간소음(반려견 짖는 소리 포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