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근로능력 상실 증명만으로는 민사상 시효 정지 사유인 '천재,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 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시효 정지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이나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부족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의사능력이나 소송수행능력이 전면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 개시 등 다른 법적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