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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 1년을 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퇴사를 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떙겨서 받을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이전에라도 사용 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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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생성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혹 유예가 되어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재직 중에도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사용 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시기가 경과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