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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군함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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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으로 2년정도 근무했고 미사용연차수당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1년 2월말쯤 입사를 했구요 입사당시 희안하게

수습 3개월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대체 공휴일 휴무

주 5일 9시출근 6시 퇴근인 직장인이였습니다..


당시 경력도 없고 근무하고 싶어 왜 프리냐? 라는 말은 못하고

우선 알겠다 한뒤 일을하였습니다.

그렇게 21년 5월 5일자로 정규로 전환되었으며,

다음달 퇴사를 생각중인데..


연차수당이면 5월 2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지만..

저는 엄연히 2월말부터 입사를 하여 정규직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5일자를 지나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2월말 입사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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