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2년정도 근무했고 미사용연차수당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1년 2월말쯤 입사를 했구요 입사당시 희안하게
수습 3개월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대체 공휴일 휴무
주 5일 9시출근 6시 퇴근인 직장인이였습니다..
당시 경력도 없고 근무하고 싶어 왜 프리냐? 라는 말은 못하고
우선 알겠다 한뒤 일을하였습니다.
그렇게 21년 5월 5일자로 정규로 전환되었으며,
다음달 퇴사를 생각중인데..
연차수당이면 5월 2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지만..
저는 엄연히 2월말부터 입사를 하여 정규직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5일자를 지나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2월말 입사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형식적인거구요
실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입사일부터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정규직 전환 전 후의 근로제공의 차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입사일인 2021.2.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간이어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의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라면 2월 말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2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