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뺄거 다 빼고 확인 되야 돌려준다는 분양 실장

오피스텔 1층에 분양 사무실이 있는데 실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를 했는데 보증금이 500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월세 130만원을 빼고 관리비 빼고 공과금? 빼고 제가 이사집을 아직 못 구해서 2틀 얘기를 하니 하루에 44000원씩 내서 이것도 빼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사 하는 날 수요일인데 보증금을 전입신고 빠진걸 확인해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 집에 있는 보증금과 다른 돈을 합해서 다른 집에 장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뺄거 다 빼고 300이 남으면 250을 주고 전입신고 빠진걸 확인하면 나머지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실장이 자기 입으로 몇시간 정도 뒤에 나머지를 준다고 하고 확인 안되면 안보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사 나가는데 실장이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뺀 나머지를 '전입신고 말소를 확인해야' 준다고 해 곤란하신 상황이군요.

    보증금 반환은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인도)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먼저 빼는 것과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장 측이 '전출 확인 후 지급'을 조건으로 삼을 근거는 없고, 열쇠를 넘기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 전액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전출은 보증금 반환보다 먼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 당일 열쇠 반납과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하자고 요구하시고, 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끝내 미루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시면 이사·전출 뒤에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짐을 빼고 점유를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