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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물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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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정규직으로 겸업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평일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최근 주말에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근무지가 월급이 더욱 많구요.

1. 주말 근무지의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평일 근무지 계약서에는 겸업에 대한 사항 없이 필요시 휴일근무를 해야한다. 휴일근무의 경우 대체 휴무를 지급한다 등의 조항만 있습니다. 그럼 평일 근무지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2. 평일근무지나 주말근무지 각각 제가 겸업을 하는것을 제가 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나요? (예를들어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요!)

3. 만약 평일 근무지도 겸업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구지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보통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어떤 조항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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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에 대해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평일근무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2. 주말근무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가 더 많은 곳에서 고용보험 등이 공제되기 떄문입니다.

      3.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먼저 말씀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평일 근무가 아닌 주말근무인 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겸직 사실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겸직 금지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등의 문구로 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만으로는 겸업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알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3. 겸업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없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알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4. 보통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말 근무지의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평일 근무지 계약서에는 겸업에 대한 사항 없이 필요시 휴일근무를 해야한다. 휴일근무의 경우 대체 휴무를 지급한다 등의 조항만 있습니다. 그럼 평일 근무지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평일근무지에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주말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인 바,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근로지시는 정당한 것이고 이를 불이행한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순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평일근무지나 주말근무지 각각 제가 겸업을 하는것을 제가 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나요? (예를들어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평일 근무지도 겸업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구지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만 사업주의 포괄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업무지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일 근무지에서 겸업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알리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3. 알리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4. 보통 겸업금지, 이중취업금지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