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공식 퇴사 후 일주일 정도 후에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근하려고 하니 갑작스럽게 쓰고 가라고 하셨고,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제대로 머리에 안들어 온 상태에서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위반시 1년 연봉을 배상을 하라고 함.
하고나서 다시 내용을 보니 내용이 너무 타이트 한 것 같은데, 내용 수정을 요청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비밀보호서약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이며 체결했다고하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업종인지 모르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않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반면 제재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보호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봉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서약을 취소시키거나
무효로 볼 사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서약의 내용에 대해 수정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업비밀의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1년치 연봉을 배상하라는 조건은 재직 중 또는 퇴직후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셔야할 것이며,
해당 서약서 작성당시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서명자의 과실이므로
이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