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비밀보호서약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이며 체결했다고하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업종인지 모르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않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반면 제재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