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과 얘기하던 도중에 부정적 견해의 일환으로 죽여버려야 한다 하면 살인죄 예비 음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죽여버려라 사형시켜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뒷담화할 때 언젠가 저 새끼 죽인다 이런 얘기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기도 하잖아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살인죄 예비 음모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행위(흉기 구입, 장소 답사, 범행 대상 특정 등)를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기재에서 관련 규정인 형법 제255조를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타 모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살인 예비죄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나 음모에 이르러면 어떤 범행의 계획이나 준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위 표현만 가지고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