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 음성채팅 처벌 가능성 여부 (특정성 성립 여부)
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제 이름과 사는곳을 얘기하였으며 제가 사는곳을 인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롱성 멘트까지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