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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 중 실수 시 손해배상 책임 문의

인력업체 소속으로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 중 고객에게 배송되어야 할 택배 상자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커터칼이 들어가 배송이 되고

그로 인해 고객이 상해나 극단적인 예로 사망하게 된다면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물품 파손으로 고객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커터칼이 포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책임 여부나 책임 정도를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