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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원숭이220

공정한원숭이220

24.07.16

사회복무원 일안하고 출퇴근만 찍고 놀러다님

이런경우 신고 어디서 어떻게하나요 ., 지금 거의 1년이다되가는데 와서 출근만찍고 집가네요 .,그러고 퇴근시간때와서 찍고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렇게 한다는게 너무 이해가안되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에는 병무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요원의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심하면 고발조치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청 근무라면) 구청이나 감사원 등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