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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입주했을 때 처음부터 에어컨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어도 임차인이 청소해서 사용해야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최소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해야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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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첫 입주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에어컨 곰팡이를 제거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