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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카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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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아낼수있는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장인어른이 중소기업에서 십년정도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퇴직금 6천만원정도되는 금액을 못받으셨다고합니다. 퇴사날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서면으로 싸인만받고 일단 나오셨는데, 약속된날짜에 돈을못받으셨다고 하여,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수수료가 받는금액의 15프로라고 하네요. 너무비싼거같아 다른 방법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을까요?노동부에물어보니 받아줄수있는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된다고했다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던지 , 다른기관이라던지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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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노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지 말고 퇴직금 산정내역서 정도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산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하고 인정되면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상관없지만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나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국가에서 지원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사건을 위임 하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