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더라구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신경써야지~ 받아야지 생각만하면 벌써 12월이 되는데 만약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귀책사유라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근로자 1인당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건강을 위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감진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위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33조에는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의무인 것입니다.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 과태료 있습니다.
회사는 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