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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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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더라구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신경써야지~ 받아야지 생각만하면 벌써 12월이 되는데 만약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귀책사유라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근로자 1인당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건강을 위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감진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위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33조에는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의무인 것입니다.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 과태료 있습니다.

      회사는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