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고를 피하거나 줄일 대안을 검토, 실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적용도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에게 원칙적으로 50일 전에 통보하고 해고회피 방법과 선정기준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를 지켜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