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새로운 입사하는곳은 6/3일입사고 재직중인데에서는 근로계약 30일전통보 원칙으로 6/27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며 안할시에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사처리는 6/27일에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입사하는 곳에는 사실대로 말을 하였고 최대한 조율해보겠다고하셨는데 입사하는데에 있어서 고용보험부분이나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4대보험 처리에 불과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퇴사처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입사에 문제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반드시 6.27. 이전이어야 한다면 문제됩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지만 이직시 그런 경우는 많으므로 이직 후 회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분간 이중취업 상태가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부분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만 27일까지 가입되고 이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있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이직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