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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영롱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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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새로운 입사하는곳은 6/3일입사고 재직중인데에서는 근로계약 30일전통보 원칙으로 6/27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며 안할시에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사처리는 6/27일에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입사하는 곳에는 사실대로 말을 하였고 최대한 조율해보겠다고하셨는데 입사하는데에 있어서 고용보험부분이나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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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4대보험 처리에 불과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퇴사처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입사에 문제 없습니다.

  •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반드시 6.27. 이전이어야 한다면 문제됩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지만 이직시 그런 경우는 많으므로 이직 후 회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분간 이중취업 상태가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부분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만 27일까지 가입되고 이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있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이직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