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계약하고 잔금까지 다처리후 일주일뒤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매매 계약시에는 사실 엄청자세히보기보다 살아가는데 문제없을정도면 되지않냐는생각으로 집을보고 계약후 잔금까지다치르고 일주일정도 지난시점에서 아직 거주하지않고 가전가구 살림살이옮기면서

부모님께서 화장실을보시더니 물을 다섯번정도 내려보니 양변기 이음새부분에서 물이세고 바닥 타일 모서리부분에 누런부분에서도 물이 아주조금씩 한두방울씩 세는걸 확인하시고 안에서 문제생겼으면 나중에 아래집이던 다른집에도 피해줘서 우리가 보상해줄수있으니 매도자랑 부동산에 연락해봐라하셔서

관리소장, 부동산, 매도자, 저 4명이 모두모여 현장을 다같이 보고 물이 세긴 세네요 그러나 매도자와 임차인 모두 몰랐다며 우리가 왜 보수를해줘야하는지모르겠지만 해야한다면 비용 50:50을 주장합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부동산중개인께 저는 부담할생각이전혀없었는데 50%나 부담을 해야하냐며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대상 주택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누수 등 하자가 없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잔금일까지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며 잔금일 이후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잔금이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계약시점의 중대한 하 자 발견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저의쟁점은 누렇게변색됐다는건 이미 그쪽으로 물이 세고있었다는 증거도되고 만일 누수탐지팀이와서 확인후 이건 꽤오래된문제였다라고하면 당연하게도 이전문제인데 부동산중개업자는 고지하지않은 하자 고지하고말고는 알고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매도자와 임차인 모두 몰랐던부분이고 중대한 하자정도로 보기에도 어려우니 보통 이런경우는 반반으로하니까 그렇게하시죠 하자보수책임에대한 법을찾아봐도 매도자가 책임을져야한다는 내용이없다고 법을찾아보라고하면서 무시하는투로 50:50으로하고 그냥 좋게좋게넘어가라 라는식입니다

사실이부분에서 중개업자에게 너무 화가나지만 그자리에선 법으로명시되있고 제가 무조건 유리한입장이라고하니 자리를뜨고나서 곱씹어보니 제가정말 반정도 부담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의뢰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이후 매수인의 책임' 조항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관리 소홀을 의미할 뿐 매도인이 숨긴 내재적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 변색 등 누수의 흔적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잔금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비용을 50%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말과 달리 법적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이 우세해 보입니다. 우선 누수 탐지를 통해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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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금까지 다 치르고 짐을 옮기던 중에 누수를 발견하셨는데 중개인에게서 법을 찾아보라는 말까지 들으셨다니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 매도인이 몰랐어도 책임은 남습니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2. 특약은 발견 시점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읽습니다

    잔금일 이후의 하자란 그 이후에 생긴 하자를 뜻하지 그 이후에 눈에 띈 하자를 뜻하지 않고, 타일이 누렇게 변색되었다면 계약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3. 그런데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확인하셨을까요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지고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지며,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회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누수탐지 결과를 문서로 남겨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