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매매해서 잔금까지다치뤘는데 일주일뒤 하자가별견됐습니다

매매 계약시에는 사실 엄청자세히보기보다 살아가는데 문제없을정도면 되지않냐는생각으로 집을보고 계약후 잔금까지다치르고 일주일정도 지난시점에서 아직 거주하지않고 가전가구 살림살이옮기면서

부모님께서 화장실을보시더니 물을 다섯번정도 내려보니 양변기 이음새부분에서 물이세고 바닥 타일 모서리부분에 누런부분에서도 물이 아주조금씩 한두방울씩 세는걸 확인하시고 안에서 문제생겼으면 나중에 아래집이던 다른집에도 피해줘서 우리가 보상해줄수있으니 매도자랑 부동산에 연락해봐라하셔서

관리소장, 부동산, 매도자, 저 4명이 모두모여 현장을 다같이 보고 물이 세긴 세네요 그러나 매도자와 임차인 모두 몰랐다며 우리가 왜 보수를해줘야하는지모르겠지만 해야한다면 비용 50:50을 주장합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부동산중개인께 저는 부담할생각이전혀없었는데 50%나 부담을 해야하냐며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대상 주택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누수 등 하자가 없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잔금일까지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며 잔금일 이후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잔금이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계약시점의 중대한 하 자 발견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저의쟁점은 누렇게변색됐다는건 이미 그쪽으로 물이 세고있었다는 증거도되고 만일 누수탐지팀이와서 확인후 이건 꽤오래된문제였다라고하면 당연하게도 이전문제인데 부동산중개업자는 고지하지않은 하자 고지하고말고는 알고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매도자와 임차인 모두 몰랐던부분이고 중대한 하자정도로 보기에도 어려우니 보통 이런경우는 반반으로하니까 그렇게하시죠 하자보수책임에대한 법을찾아봐도 매도자가 책임을져야한다는 내용이없다고 법을찾아보라고하면서 무시하는투로 50:50으로하고 그냥 좋게좋게넘어가라 라는식입니다

사실이부분에서 중개업자에게 너무 화가나지만 그자리에선 법으로명시되있고 제가 무조건 유리한입장이라고하니 자리를뜨고나서 곱씹어보니 제가정말 반정도 부담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후 하자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통상 하자의 경우 잔금 전 매도자, 잔금 후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 특약사항이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현 상태의 그대로 본다 즉 잔잔한 하자등은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었다고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하자를 숨긴 경우를 증명하기에도 법적으로 소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상 매도자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통상 50% 정도 해서 협의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특약사항, 또한 하자를 숨긴 것에 대한 증명 등 소송비용 및 시간, 여러 스트레스등을 받기 때문에 통상 반반씩 진행을 하게 되니 다시 한번 매매계약서와 하자 숨긴 정도를 증빙이 가능한지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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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쪽 균열로 물이 새는정도로 누수라고 표현할 수 없어보입니다.

    일단 아래층에 실제 누수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은데

    단순 변기교체로 해결 되는 사항이면 중대한 하자에 속하지 않으니 수리비는 기존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수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업체를 부르시고

    진행중이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공사요청

    진행중이지 않으면 단순 변기교체로 해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누수가 매매계약 당시 또는 잔금 당시 이미 존재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이마인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용의 50%를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법적으로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와 매도인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이런건 반반씩내는 관례는 저는 본적없습니다.

    100%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특약에 잔금 이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계약시점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누수가 잔금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를 확인을 한뒤 점검 결과 오래전부터 진행된 누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도인이 당시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양변기 이음새 보수 수준인지, 건물 내부 배관이나 방수 문제처럼 중대한 하자인지에 따라서도 책임 범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일단은 하자원인과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50%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먼저 누수탐지 업체의 소견을 받은 후 책임비율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