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
집을 매매해서 잔금까지다치뤘는데 일주일뒤 하자가별견됐습니다
매매 계약시에는 사실 엄청자세히보기보다 살아가는데 문제없을정도면 되지않냐는생각으로 집을보고 계약후 잔금까지다치르고 일주일정도 지난시점에서 아직 거주하지않고 가전가구 살림살이옮기면서
부모님께서 화장실을보시더니 물을 다섯번정도 내려보니 양변기 이음새부분에서 물이세고 바닥 타일 모서리부분에 누런부분에서도 물이 아주조금씩 한두방울씩 세는걸 확인하시고 안에서 문제생겼으면 나중에 아래집이던 다른집에도 피해줘서 우리가 보상해줄수있으니 매도자랑 부동산에 연락해봐라하셔서
관리소장, 부동산, 매도자, 저 4명이 모두모여 현장을 다같이 보고 물이 세긴 세네요 그러나 매도자와 임차인 모두 몰랐다며 우리가 왜 보수를해줘야하는지모르겠지만 해야한다면 비용 50:50을 주장합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부동산중개인께 저는 부담할생각이전혀없었는데 50%나 부담을 해야하냐며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대상 주택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으며 누수 등 하자가 없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잔금일까지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며 잔금일 이후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잔금이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계약시점의 중대한 하 자 발견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저의쟁점은 누렇게변색됐다는건 이미 그쪽으로 물이 세고있었다는 증거도되고 만일 누수탐지팀이와서 확인후 이건 꽤오래된문제였다라고하면 당연하게도 이전문제인데 부동산중개업자는 고지하지않은 하자 고지하고말고는 알고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매도자와 임차인 모두 몰랐던부분이고 중대한 하자정도로 보기에도 어려우니 보통 이런경우는 반반으로하니까 그렇게하시죠 하자보수책임에대한 법을찾아봐도 매도자가 책임을져야한다는 내용이없다고 법을찾아보라고하면서 무시하는투로 50:50으로하고 그냥 좋게좋게넘어가라 라는식입니다
사실이부분에서 중개업자에게 너무 화가나지만 그자리에선 법으로명시되있고 제가 무조건 유리한입장이라고하니 자리를뜨고나서 곱씹어보니 제가정말 반정도 부담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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