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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러면 국가는 강간범을 상대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육원에 보냈다면 해당 보육원에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고, 해당 보육원이 국가시설이라면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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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원인에 관계 없이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위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거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부양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법률상 친부로 확정되면 양육비·보호비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친자확인, 인지청구, 양육비 심판 또는 보호비 징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쳐야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집행 또는 징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