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날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여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한 것도 당연히 근로에 해당하고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출근날이 아님에도 회사의 업무지시 등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여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시가 있어 출근했거나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밖에 없어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도 근로하다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초과 근로, 휴일 근로 등으로 근로 제공 중 다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