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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내일도활동적인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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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죄 성립이 될까요?

가해자가 SNS에 제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를 말하면서 쌍욕을 하는 영상을 대략 20개 정도 올렸습니다. (각 영상의 조회수는 1,000~2,000회 정도) 4일간 지속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 찾아와서 저를 찾는 듯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출신학교와 사진을 볼 수 있는 검색어를 영상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하였고요. (익명의 악플을 받아놓고는 제가 쓴 건줄 알고 영상으로 또 제 욕을 하더군요.)

고소장 접수 했는데 수사관이 모욕죄 성립 안 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립이 안되나요?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하여 불안증세로 진단서도 받은 상태니다.

성립되는 죄는 뭘까요?

가해자 발언 - 씨발년아, 병신새끼야,개호로잡년아, 미친년아, 니 찾아가서 일자리 짤리게 해줄게, 지역 다 뒤져서 짤리게 해줄게, 사과 안하면 신고한다, 니가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 못하고 있지, 좆돼봐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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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그밖에 스토킹 범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 외 정통망법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반복한 것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수사관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어렵다고 한 것인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