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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회계결산시 퇴직금추계액을 대표이사 3배수 이사 2배수 추계후 실질적 퇴사시 퇴직금을 배수대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임원규정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기존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거나 회사 대표자분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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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