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비난하는지 그 양태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일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거나 말을 편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업무 태도·성격·생활습관 등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