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저는 한 사업장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로한 기간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이 지급될 때 받았던 회사 로고가 적힌 임금 봉투입니다.
봉투에는 월급이 적혀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 회사에서 근로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봉투만으로는 증거가 되긴 어렵고 임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따로 없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및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입사 지원 내역, 근무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근무내역 입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봉투 외에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근로 관련 사실을 이야기했던 문자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근무한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한번,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로한 기간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이 지급될 때 받았던 회사 로고가 적힌 임금 봉투입니다.
봉투에는 월급이 적혀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 회사에서 근로했다는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
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 봉투도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대중교통카드 승하차내역, 또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