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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통해들었는데 그피해자가 우리동네고..동갑이더군요 기사읽으니 사건있고 서울로가야했다더군요 가해자는벌안받았다고..시간이 지나서공소시효가지나서 그런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불분명하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확함에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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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전인지, 아니라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지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았다면 가해행위 당시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