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 사건으로 준강간 고소를 당했네요

이거때문에 요새 일이 잡히지를 않아 문의드려봅니다..

10년전 대학교 다닐적 일입니다. 년도가 15년도인지 16년도인지 기억이나질않는데 제가 남자 선배였고 그 피해자는 여자후배 1학년? 2학년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에 고민 들어주고 하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사건이 터질날이 있었어요..

같이 밖에서 술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하다가 그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경험들이 많이없어서 안에서더 고민상담하다가 술한잔 더하겠구나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불을 끄더니 침대에서 옷벗기고 하는거에요 원래 선배라고 하던애가 취했는지 오빠란 말도 다하고 관계를 하였는데 저도 술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술도먹었고 새벽에 다벗고있으니 자다가도 그친구한테 터치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만졌다가 아차 하고 조금더자다가 아침에 옷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개가 1년뒤인가 휴학을 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오고했는데 가기전에 연락을 그때왜그렇게 했냐 막 연락오면은 저도 선배로서 미안하다 정신 차렸어야햇는데 라고 미안하다고 만 했습니다.

그 이후러 호주에 있을때도 선배다 다 잘못인줄 알았는데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서 선배잘못만은 아니구나라고 잘지내라고 안부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번달 5월에 갑자기 또 그때왜그랬냐고 안미안하냐고 선배나이차가있는데 왜그랬냐면서 사과를 계속 하라고하더라구요 저도 또 다시 아무생각없이 DM 으로 선배로서 미안하다 했는데 자꾸 더 캐려고 묻고 또묻고 자세히 묻더라고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친구가 먼저 달려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했고 그리고 6월 초에 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와서 엄청 당황했지만 그친구한테 연락은 안하고 변호사 상담만 받은상태구요 10년 사건이라 증거는 DM 미안하다는 말밖에없는데 DM에 미안하다는 말때문에 기울어진 추 라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미안하다는 말이 저는 선배니깐 정신바짝 차렸어야햇는데 미안의미인데 다른의미로 증거자료라 어쩔수없다하네요..

보시기에는 어떤거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말이 빌미가 되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처하신 상황 역시 같은 상황으로 이해되며,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특징이 있고, 실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이 당시 고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변론을 진행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작은 디테일을 찾아내 공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맥락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DM 미안하다는 말, 얼마나 불리한가요?

    솔직히 불리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다만 "선배로서 정신 차렸어야 했다"는 맥락의 사과가 범행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에 대한 도의적 미안함인지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DM 전체 맥락과 그 친구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면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하나만으로 유죄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 10년 전 사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5년도 사건이면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일자 특정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요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일수록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잡고,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반박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시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초기 수사과정에서 최대한 진술조서를 잘 써야 하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