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어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나요?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말해버렸는데,
알고보니 2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더군요.
만약 32일 전에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상황으로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 갱신 협의 요청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갱신 요청에 대해 동의하는지, 거절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면 갱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거절을 한다면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우선 2개월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발효된 상태로 보여지고 임대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되는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성립이 되어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해보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 안 했고
임차인(질문자님)은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예요.
질문자님이 그걸 모르고 '더 살고 싶다'고 말한 건 그냥 확인 차원일 뿐, 법적 효력상으로는 2개월 전까지 거절 없으면 자동 갱신입니다.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고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이때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전만 통보하면 해지 가능한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고요.혹시 임대인이 지금 와서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걸 증명할 근거(문서, 문자, 카톡, 통화녹취 등)를 임대인이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님 상황은 이미 묵시적 갱신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말해버렸는데,
알고보니 2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더군요.
만약 32일 전에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만 잌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2개월 전 기한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더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이미 묵시적 갱신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성립이후에 질문과 같은 통보를 하셨다고 해도 계약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별도 갱신이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얘기를 임대인, 임차인 간에 상호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 32일 전에 얘기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 후 2년을 더 살던지 아니면 아님 언제 까지 살겠다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얘기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소통입니다.
의견을 들어보시고 연장 기간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은 원칙은 위의 설명과 같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자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원칙이 있지만 사람 간의 소통에 의한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