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담배 재고 비면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사장님께서 담배 재고조사도 같이 시키십 니다 그날 딱 할 일이 많아 못 했는데 사장님께서 담배 재고가 하나 빈다고 제가 근무할때 추가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시네 요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맞나요?

제가 담배 재고조사를 하지 않은게 제 잘못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방식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배 재고가 비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액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고조사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뱃값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잘못 여부는 당시 업무량과 지시 내용, 보고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배상 책임은 민법 390조, 750조에 따라 실제 손해와 책임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하기 전에 근무 전후 재고와 판매·입고 기록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담배 재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배값을 물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배 재고 부족 사실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에 따라 사장이 "근무 시작 전이나 교대 시 담배 재고 조사를 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이를 건너뛰었다면, 본인의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맞지만 만약 사장이 평소에

    "재고 조사 안 해도 된다"고 했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 재고 조사를 안 한 것 자체는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담배가 부족하다면 사장은 '질문자님의 근무 시간에,

    질문자님의 잘못(결제 실수, 도난 방치 등)으로 인해 담배가 사라졌다'는 점을 CCTV나 포스기

    기록 등으로 직접 증명해야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이 조차도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무조건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