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에 따라 사장이 "근무 시작 전이나 교대 시 담배 재고 조사를 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이를 건너뛰었다면, 본인의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맞지만 만약 사장이 평소에
"재고 조사 안 해도 된다"고 했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 재고 조사를 안 한 것 자체는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담배가 부족하다면 사장은 '질문자님의 근무 시간에,
질문자님의 잘못(결제 실수, 도난 방치 등)으로 인해 담배가 사라졌다'는 점을 CCTV나 포스기
기록 등으로 직접 증명해야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이 조차도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무조건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