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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1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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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절에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금일 일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법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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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근로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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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월급제는 그 일한 시간의 1.5배, 일급 시급제라면 경우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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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줘

    근루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도 100%를 지급해야하고

    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지급

    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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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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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5인 미만의 경우 1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출근하지 않으면: 1일분 임금 지급 (유급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면: 1일분 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 → 총 2.5배 수준의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