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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파빼고간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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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천정누수 책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오피스텔 천정누수 질문 매입한지 4년조금 안됐고 매입 당시부터 천정에 누수 흔적이 조금 보였고 시간이 지나다보고 누수가 더 심하게 보입니다 이후 도배를 다시했고 9개월만에 또 누수흔적이 보이는데 위층은 수도배관이 지나가는자리가 아니라고 책임아니라고 하고

외벽에 의한 실리콘 노화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칼라강판시공됐습니다,

외벽의 경우 책임소재가 위세대집주인, 관리사무실,아래층세대집주인 명확히 구분지을수 있나요.?? 사진첨부드리고 유리창과 30~50cn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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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천정 누수의 책임 소재는 누수 원인과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매입 시점부터 누수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벽 실리콘 노후에 의한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는 개별 세대 소유자의 책임 범위라기보다는 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외벽, 창호, 옥상 방수 등은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의 관리·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층 집주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층 세대의 수도배관 문제로 인한 직접 누수가 아니라면, 위층 세대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위층 세대의 배관이 원인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외벽 실리콘 열화가 추정된다면, 이는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관리단)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위층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관리단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누수탐지 업체 보고서 등)을 확보한 뒤, 관리단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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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천정누수 질문 매입한지 4년조금 안됐고 매입 당시부터 천정에 누수 흔적이 조금 보였고 시간이 지나다보고 누수가 더 심하게 보입니다 이후 도배를 다시했고 9개월만에 또 누수흔적이 보이는데 위층은 수도배관이 지나가는자리가 아니라고 책임아니라고 하고

    외벽에 의한 실리콘 노화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칼라강판시공됐습니다,

    외벽의 경우 책임소재가 위세대집주인, 관리사무실,아래층세대집주인 명확히 구분지을수 있나요.?? 사진첨부드리고 유리창과 30~50cn떨어졌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변 인테리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원인 위치가 중요하며 누수가 위층 내부 설비 원인이면 위층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외벽 노화나 마감재 문제라면 외벽 관리 주체 및 관리사무소가 주요 책임 대상이 될 수 있고 외벽 관리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건물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외벽은 관리사무소 및 구분 소유자 공동책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라 보여 집니다. 우선 하자원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고 전문공사업체를 불러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보고 공사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