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 1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가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1년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예시) 2025년 11월 1일 입사 -> 2026년 5월 31일 퇴사

2026년 9월 1일 재입사

이전 6개월 기간 + 9월 1일부터 6개월 경과시 1년 이상 근무로 진행

아니면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1년으로 보아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1월 1일 입사 후 2026년 5월 31일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그 이후 재입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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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공백이 크기에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2026.5.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2026.9.1.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자발적인 사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퇴사 처리나 사측의 경영방침에 의한 재채용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이 누적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사경위가 진정한 자진사직이었는지 아니면 고용승계나 반복 계약의 연장선이었는지에 따라 이전 근무기간의 인정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부존재한다면 재입사 후 5개월을 채우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후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재입사로부터 1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입니다. 합산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공백)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이전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