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 개그우먼을 상대로 '자택서 사망'했다는 허위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영상 및 SNS가 활성화되어서 왜만한 뉴스는 인터넷기사보다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모 개그우먼이 사망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있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하고 누리꾼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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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십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허위 뉴스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주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