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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모 개그우먼을 상대로 '자택서 사망'했다는 허위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영상 및 SNS가 활성화되어서 왜만한 뉴스는 인터넷기사보다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모 개그우먼이 사망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있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하고 누리꾼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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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십니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허위 뉴스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주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