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매도 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초기 금액은 3억이였고 제가 증여받는 시점에서는 4억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부채는 1.5억이 남아있었고 제가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켜서 양도세 증여세 모두 납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연고지를 옮겨야해서 해당 아파트를 팔고 지역을 옮기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통은 5년 이후에 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은
21.5월에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25.5에 매도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 시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드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증여세 납부액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2.12.31 이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채무부담분 1.5억 + 증여분 3억 X (2.5억 / 4억) = 1.875억 = 3.375억
양도가액을 알 수 없어 세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4억이 아닌 3.375억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이 0.625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거주)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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