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이 일부 예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비원이나 수위처럼 대기 성격이 강한 직종은 근로시간 규정이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예외를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은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수위 등 감단근로자는 통상적인 생산직과 달리 실제 작업보다 대기, 감시 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특성이 있어, 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을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일반 노무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고 대기시간이 길어 근로시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때문에 예외를 둡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계속 적용되며 월 4회 이상의 휴무일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기시간 중 자유로운 휴식이 박탈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형식적인 승인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여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 수행·겸직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강도가 낮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휴게시간의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피로도가 비교적 낮고 대기 성격이 강한 업무이기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휴게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장의 현실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규정을 일부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피로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이나 휴식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표준근로시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이나 수위, 시설 관리 당직자와 같이 대기 성격이 강한 직종은 노동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더라도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제조·사무·서비스 직종 등) 은 근무 시간 내내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노동을 제공합니다.

    반면 감시·단속적 직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감시적 근로: 주로 현장을 감시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로, 상태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 ​단속적 근로: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실질적인 작업은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주 52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업무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일반적인 근로자로 취급을 한다면 이들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며, 거꾸로 이러한 점은 감단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와도 연관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