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분의 급여가 1개월 체불된 경우에서 실업급여 자격 판달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위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로 일반적인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은 2개월 이상의 체불이나 지연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2개월분의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이며 그 기간이 약 1개월인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지급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분의 급여가 체불된 경우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이 체불의 기준일은 퇴사일로 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자격 심사일로 하게되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시점에서 2월 분의 급여 전액이 체불된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