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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월세에서 나갈때 문고리가 살짝내려갔다고 보증금에서 까는데 이거맞나요?

월세를 살면서 제가 사용을 하다가 뿌서진거도아니고 사용에의해서 살짞 문고리가 내려가있는데 그걸 트집잡으면서 보증금에서 까야한다고하는데 이거 맞나요? 제가 물어줘야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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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고리가 내려갔다는게 어떤 상황이고 어는정도인지는 몰라도 임차인의 생활중 노후화로 인한거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의 협의 수긍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부당공제금 청구소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차가 있기에 많은 분쟁이 있는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처음 입주시 있던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애매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절한선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