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회사에서 퇴사를한상태입니다.
퇴사한지 2주정도댔구요.
퇴사를 진핸한건 11월1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30일날 사직서놓고 무단으로퇴사했구요.
아직 퇴직금하고 급여를 정산받지는못했어요.
그런대 사장님이 집을 지원해준사장님입니다. 월세를지원해주셨어요 50만원정도
근대 정산할때보니 이걸내놔야한다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제가다시드려야대는건가요??
제가달라고한것도아니고 구해준 전세에서살다가 월세이사하고 월세지원을해주신거에요.
지금은 집을구해서 나간상태이구요.
4대보험상실신고는 한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그런대 퇴직금&급여를 미지급하고있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상실신고를했으면 퇴직처리가댄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지원금은 반납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급여미지급 사유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해 당시에 퇴사하면 반환해야한다고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댛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퇴사처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