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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보시나요?

수억씩 사기당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이분들처럼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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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해제등의 특약을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조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의 임대보증 보험 가입 여부, 전세 사기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며 직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례를 확인하고 반드시 의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억씩 사기당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이분들처럼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 본인들이 계약에 관한 아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매매갸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 필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문제가 없는지?

    4.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철저

    5.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우선 그런집인지 부동산에 먼저 확인을 하고 서류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나야 안심할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시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대비 비싼 부동산은 전세로 거주하시면 보증금을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젖 계역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