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소리지르는데 무시하는건가요
말도 수시로 바뀌고 종잡을수가 없고
다른사람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유독나한테만
소리지르면서 화살던지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살을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높이며 폭언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다면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 알수 없으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부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이 폭언을 상습적으로 계속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원이 상사이거나 직장 선배인 경우여야하며,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과하게 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