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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바위새115
안녕하세요 만약 마이스터고 원서를 교사가 깜빡하고 원서접수를 하지 못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고소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사가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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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사의 실수로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깜빡하여 접수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