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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굳센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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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5일 연차쓰면 일요일에도 휴가 써야하나요?

10년 근무한 회사에서(정규직,월급제,주5일계약(목요일 무급 휴일, 일요일 주휴일)

신혼여행 때문에 일요일 포함 5일 경조 휴가 후 개인 유급 휴가를 추가 사용해 2주 동안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토~수 경조휴가) (나머지 개인 연차)

일주일 내 근무 요일(월~금) 전체 휴가쓰면 주휴일 발생이 안되니 일요일에도 연차를 써야한다는데요

제 주변과 결혼관련 카페 50여분 넘게 튜표해도 단 한군데도 아르바이트 생도아닌, 퇴사 예정자도 아니누 정규직 월급제 직원에게 이런 경우를 적용하는 건 처음 봐서요,

항의 하니 그럼 월급에서 주휴수당 2일 제외하라 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특히나 3년전 일주일(5일) 연차 사용한 적 있는데 그땐 일요일 연차 사용한적 없었고 타 직원들 신혼여행때도 없던 룰인데 이번 저한테만 적용되는 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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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주 동안 실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연차휴가로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고,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평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유급휴가(연차나 경조사휴가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해당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자체는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일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애초에 면제받을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특정 주에 결혼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주휴일은 애초에 소정근로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레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5일이 휴가인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시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 무급 주휴일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연차사용하지 않아도 휴일 자체는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휴일에는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5인이상 사용자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조사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그럼에도 명시적인 규정없이 다른 직원과 달리 질문자님만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