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학원 강사 고용 계약 불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형 영어 학원 에서 6월에서 8월 까지 3개월간 고용계약으로 일한후 8월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근무 근무시간
계약 : 160 만원 휴강 5월 31일 ~ 8월27일
이행: 113 만원 결근 5월31일 ~8월27일
기본급의 미수령 사유는 8월 근무기간중 학원의 급여 선정
기준인 8월2일 ~ 9월2일 에서 근무일 4일 근무 시간을 결근 처리, 휴강기간(학원 여름휴가) 3일, 8월23일 1일(학원자체라고) 8월6일 강사본인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 1일
이상 상기의 총 9일 기타 학원생의 퇴원으로 인한 인원감소
코로나 확장으로 인한 휴강 등을 강사의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을 일부분을 미수령함 이것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