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학원 강사 고용 계약 불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1. 09. 16. 10:02

대형 영어 학원 에서 6월에서 8월 까지 3개월간 고용계약으로 일한후 8월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근무 근무시간

계약 : 160 만원 휴강 5월 31일 ~ 8월27일

이행: 113 만원 결근 5월31일 ~8월27일

기본급의 미수령 사유는 8월 근무기간중 학원의 급여 선정

기준인 8월2일 ~ 9월2일 에서 근무일 4일 근무 시간을 결근 처리, 휴강기간(학원 여름휴가) 3일, 8월23일 1일(학원자체라고) 8월6일 강사본인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 1일

이상 상기의 총 9일 기타 학원생의 퇴원으로 인한 인원감소

코로나 확장으로 인한 휴강 등을 강사의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을 일부분을 미수령함 이것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본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9.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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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강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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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업수당이

      발생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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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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