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실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 받은 시점에서 계산 되는 건가요?
전세나 월세를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실거주를 안했을 때 대출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제 입주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차를 주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 전입신고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대항력확보가 어렵고, 해당 실거주의무중에 임대차는 불법으로써 lh등에 분양가로 주택을 강제 매도당할수 있고, 만약 기간중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급형에 쳐할수 있습니다.
2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 무조건 들어가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LH에 되팔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준공 시점 잔금 치룬 후 이전등기 한 순간부터 계산됩니다.
네 안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에 분양가로 다시 넘겨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당첨자는 입주가 시작되면 무조건 2-3년 의무적으로
살아야한다는 규정입니다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으며 현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일부 융통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일부 전세나 윌세를 일정기간 허용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질문1 당첨싯첨이 아닌 입주싯점부터 적용됩니다
질문2 윌세나 전세는 잔금 치르기 위한 일정싯점에 예외 규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3 대출받는 문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대출자격 등 사안별 심사하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조건을 규정한 것은 부동시창안정과 투기세력으로 부터
실거주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이에많은 문제가 있어 점차 융통성 있는 정책
입안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년이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하므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전문가 조차 혼선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실거주 의무 관련 주요 사항
1. 시점 계산
실거주 의무 기간은 보통 분양받은 시점이나 입주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분양 계약서나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나 월세 금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미이행 시 불이익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나 세제 혜택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거나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혜택이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출 불이익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대출 회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이자율 인상: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신용 점수 하락: 대출 회수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거주 의무는 주택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이나 기타 주택 관련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입주를 하셔서 전입신고를 할때부터 입니다
효력은 다음날 익일부터입니다
,입주를 해야하니 전월세주면 안됩니다
,실거주 의무라면 어찌됐든 전입신고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실거주의무라도 직장때문에 이주를 해야될때는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입주시점기준 입니다.
네 않됩니다. 실거주의무기간동안은 직접 거주하셔야 합니다.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