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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해당 근로계약서가 상용직 근로계약서인가요?

"단시간 근로자" 7번 사회보험 적용여부에 "고용/산재"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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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여부는 사회보험 항목보다는 계약기간을 보아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여부는 기본적으로 한번의 계약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한달 이상 계약서를 써더라도 명백히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일용직으로 평가될 경우 일용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한 사진은 일반적으로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보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