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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다시 전입신고 할까봐서 걱정이되는데 ..
4달전 계약서 이긴한데 ..
또 신청하면 전입으로 해줄까봐서 걱정되요
방법없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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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한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퇴거확인서를 작성하여두시거나 해당 계약서에 대한 회수 또는 폐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가 드물지만 말씀하신대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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