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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ㅇ니가요?
혹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된다면
이제는 간통죄가 사라졌기에
더 이상 고소 등을 할 순 없나요?
그냥 두 눈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최근에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