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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청약 당첨 후 입주일까지 기존 살던 전세집 못빼면 어케되나요?

전세살고 있는데요. 계약종료 통보를 최소 3개월 전에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안내에서는 당첨자의 경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약 한달을 둬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공실이 언제 발생할지 알고 전세 계약해지 통보를 하나요?

만약 공실이 바로 나서 예비입주 적격자 발표 후 바로 이사가야 한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도 묶여있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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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처럼 전월세가 잘나갈때는 날자를 맞춰서 이사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요즘은 집이 잘안가서 이사일정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사일정이 맞춰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되도록 날자에 맞춰서 빼고 또 맞추기가 힘들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채우고 이쪽집은 나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H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만일에 예비입주자에 합격이 되면 입주 2~3개월전에 미리 연락을 줍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맞추기가 여간 여려운것이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가 딱 맞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참 난감한 상황도 일어 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임대 청약의 입주시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기회를 놓칠수 쓴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굼여유가 있을 때는 제반 절차를 마쳐야 입주하여야겠지요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하고 난감합니다

    따라서 사전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조기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지급명령 등기 신청을 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