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발하기전에 상대방 태도 변환할때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고발 할것이 두려워 횡령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계속 고발하고 싶은데 될까요?
아주 화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변제가 됐다고 해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배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배임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발하여 첩러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횡령한 사실이 그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입증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횡령이라는 것이 재물보관자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반환된 경우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