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은 증여세 안내는지 궁금해요.ᆢ.
자녀가 준 돈으로 금을 사 두려해요
이미 비과세 5000은 채워져서 자녀가 용돈을 줘도
제통장으로 입금을 할수가 없어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현금을 그냥 가지고 10년후 내통장으로 입금한다
두번째는 금을 사 놓는다
세무사님 제생각이 괜찮은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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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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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도 주는 것도 증여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도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일 당시 시세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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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증여를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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